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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때문에 여성 격투기 선수 두개골 골절?

평등법 해외사례 팩트체크 25

트랜스젠더 때문에

여성 격투기 선수 두개골 골절?

1. 주장

1) 진평연 <포괄적 차별금지법,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단행본)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은 2014년에 미국 여성 격투기 경기에 출전하여 상대방 여성선수에게 뇌진탕과 두개골 골절상을 입혔다.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인 팰론 팍스는 미 해군에서 근무한 후, 여성으로 성별을 변경하였다. 여성 격투기 선수가 된 그는 2014년에 미국에서 열린 여성 격투기 경기에 출전하여 여성선수인 타미카 브렌츠에게 뇌진탕과 두개골 골절상을 입혔다.

2) 진평연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반대 이유>(2020.7.29.)

미 해군 남성이 여성으로 성별을 변경하고 격투기 선수가 된 후, 여성선수에게 뇌진탕과 두개골 골절상을 입히는 일도 일어났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트랜스젠더 가이드라인은 각국의 국내법과의 충돌로 인해 스포츠 분쟁을 야기할 것이다.

2. 기존 팩트체크

1) 뉴스앤조이 <트랜스젠더가 화장실 가는 게 차별금지법 폐해?/진평연 팩트체크③>

이 뉴스는 사실이다. 미국 여성 격투기계에서 유명했던 트랜스젠더 팰런 폭스(Fallon Fox) 이야기다. 생물학적 남성으로 태어난 폭스는, 어렸을 때 자기 자신을 게이로 생각했을 뿐 트랜스젠더 개념이 있는지 몰랐다. 해군에 복무하고 여자 친구와 결혼해 아이도 낳은 그는 뒤늦게야 자신의 성 정체성을 깨달았다. 결국 수술비를 모아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했고, 이후 격투기에 도전한다.

폭스가 여성 격투기 세계에 뛰어들자 논란이 일었다. 격투기 해설가와 선수들은 이미 폭스가 남성으로서 2차 성징까지 거쳤고, 뼈 밀도 등 신체 구조가 생물학적 남성의 형태이라서 불공정한 게임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문제가 된 사건은 2014년 타미카 브렌츠라는 선수와의 시합이었다. 브렌츠는 이 경기에서 두개골 골절상을 입고 이마를 7바늘 꿰매는 등 부상을 입었다. 이후 폭스는 다른 여성 선수와의 싸움에서 패한 후 은퇴를 선언했다. 그는 은퇴 후에도 TERF(트랜스젠더를 인정하지 않는 페미니즘의 한 부류) 진영 공격에 시달리고 있다.

트랜스젠더 경기 출전 여부는 차별금지법이 아닌 각 협회와 스포츠 기구 심사에 따른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2004년 트랜스젠더의 경기 참여를 허용한 데 이어, 2016년에는 성전환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트랜스젠더로서 경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여성에서 남성(FTM)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아무 제약이 없다. 남성에서 여성(MTF)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테스토스테론 호르몬 수치를 일정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2) 코람데오닷컴 <차금법 옹호하는 ‘뉴조’기사에 대한 팩트체크⑥>(2020.7.30.)

뉴스앤조이는 “트랜스젠더 경기 출전 여부는 차별금지법이 아닌 각 협회와 스포츠 기구 심사에 따른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2004년 트랜스젠더의 경기 참여를 허용한 데 이어, 2016년에는 성전환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트랜스젠더로서 경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여성에서 남성(FTM)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아무 제약이 없다. 남성에서 여성(MTF)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테스토스테론 호르몬 수치를 일정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고 보도하였다.

그런데, 뉴스앤조이는 무엇이 문제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듯하다. 아직은 트랜스젠더만을 위한 스포츠 경기가 없기 때문에, 트랜스젠더는 남성 경기나 여성 경기 중 하나에 출전을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의 성별을 남성과 여성 중에 하나로 결정해야 한다. 여기서 성별 변경 요건이 무엇이냐가 문제 되고, 차별금지법이 작동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성전환 수술’을 성별 변경의 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성전환 수술을 성별 변경의 요건으로 하는 것이 차별이 된다. 장혜영 의원의 차별금지법안 제9조와 제4조에 따라 국가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관련 법령의 제, 개정을 통해 성전환 수술 요건을 폐지해야만 한다.

뉴스앤조이가 언급한 IOC의 트랜스젠더 가이드라인은 성별 변경 요건으로 성전환 수술을 포함하고 있는 각국의 국내법과 충돌하기 때문에 트랜스젠더의 경기 출전 자격 중 성별 요건에 대한 국제 스포츠 분쟁을 아기하게 된다. 또한, 뉴스앤조이가 언급한 대로 뼈 밀도 등 신체 구조가 생물학적 남성의 형태인 트랜스젠더가 여성 선수와 유도, 권투, 태권도 등 비교적 상해의 위험성이 큰 경기를 할 경우 여성 선수의 안전권이 크게 위협받게 된다. 또한, 기타 경기에서도 경기 결과에 대한 공정성이 문제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제 스포츠 분쟁을 야기하게 될 것이 예상된다. 또한, 이를 악용하여 좋을 성적을 얻기 위해 임의로 성별을 바꾸어 경기에 출전하는 부정행위도 발생할 수 있다. IOC의 트랜스젠더 가이드라인은 남성 호르몬 수지 제한을 하고 있을 뿐, 성별과 관련된 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미국 코넷티컷주에서는 2011년에 성별 정체성(트랜스젠더리즘) 차별을 금지하는 코넷티컷주 차별금지법(An Act Concerning Discrimination(Public Act No. 11-55)이 제정된 이후, 코넷티컷주 청소년 육상경기 연맹(CIAC)은 차별금지법에 따라 트랜스젠더 방침을 제정하게 된다. 동 방침은 트랜스젠더 선수가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고, 더욱이 호르몬 치료를 받지 않아도 자신이 인식하는 성별의 스포츠 경기에 출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방침이 제정된 후, 2019년에 열린 코네티컷주 여성 청소년 육상 경기에서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이 여성 육상 경기에 출전하여 총 15차례 우승을 독차지 하게 된다. 트랜스젠더에 의해 피해를 본 여자 육상선수 3명과 학부모들은 트랜스젠더 선수들의 여성 경기 출전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여성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 여성 스포츠 경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트랜스젠더리즘 차별금지법의 부작용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차별금지법은 여성에게 역차별을 야기한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 대표 발의 차별금지법안은 제25조(문화 등의 공급·이용의 차별금지)에서 “문화·체육·오락, 그 밖의 재화·용역(이하 “문화 등”이라 한다)의 공급자는 성별등을 이유로 문화 등의 공급·이용에서 배제·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체육 분야 차별 금지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우리나라도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의 여성 스포츠 경기 참가가 가능하게 되고, 외국과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람데오닷컴 기사 갈무리


3. 다시 쓰는 팩트체크

1) 팩트체크

팰런 폭스(Fallon Fox)가 타미카 브렌츠에게 상해를 입혔는지 여부

팰런 폭스가 타미카 브렌츠의 두개골에 상해를 입힌 것은 사실이다. 다만 팰런 폭스는 2006년에 방콕에서 성 재지정 수술(gender reassignment surgery; 성확정수술gender confirmation surgery이라고도 함)을 이미 받은 바 있는 선수이다.

IOC의 기준이 각국의 국내법과 충돌할지 여부

IOC의 기준에 따르면 트랜스여성은 최소한 4년 이상 참가를 원하는 성별을 정체화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하며, 선수 본인 혈청의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대회 참가 직전 12개월 간, 그리고 여성 경기에서 적격성을 요하는 기간 동안 10nmol/L 이하로 유지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반대로 트랜스남성은 제한 없이 남성 경기에서 뛸 수 있다(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IOC Consensus Meeting on Sex reassignment and Hyperandrogenism>, November 2015, 제2면).

미국의 경우 트랜스여성이 여성 경기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각 주마다 기준이 달라 어떤 주에서는 호르몬 치료 등도 요하지 아니하고, 어떤 주에서는 호르몬 치료를 요하며, 어떤 주에서는 수술을 요구하고, 어떤 주에서는 치료를 받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성별정체성에 따른 참가를 불허한다. 영국은 IOC와 마찬가지로 혈중 호르몬 농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United Kingdom Athletics, <Policy and Procedures on Transgender People in Athletics Competitions>, 2018, 제6면).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경우 별도의 트랜스젠더 운동선수에 관한 규정이 발견되지 않았다.

정리하자면, 트랜스젠더 운동선수가 등장하여 논의가 시작된 국가에서는 IOC의 기준에 준하는, 혹은 그보다 엄격하거나 완화된 기준을 채택하고 있고, 대부분은 국내법상 체계화된 규정을 만드는 단계에는 이르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IOC의 기준과 각국의 국내법 간 충돌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보인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에 성전환 수술을 성별 변경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 금지되는지 여부

코람데오닷컴은 근래 발의된 <차별금지법> 제정안 제4조 및 제9조에 의하여,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에 성전환 수술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위 각 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다른 법령 및 제도와의 관계) - 대한민국헌법」상의 평등권과 관련된 법령을 제정·개정하는 경우나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차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연구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위 규정은 트랜스젠더의 성전환 수술을 성별정정의 요건으로 할지와 관련하여 어떠한 직접적인 기준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더욱이 차별금지법 제3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차별의 범위는 고용, 재화·용역·시설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 및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이용, 행정서비스 등의 제공이나 이용 등에 관련된 직간접적 차별에 한정되어 있고 성별 정정 기준은 여기에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위 규정을 근거로 하여 트랜스젠더 성별 정정 과정에서 수술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는 취지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2) 프레임체크

팰런 폭스의 예시가 적절한지 여부

UFC 선수인 Karolina Kowalkiewicz 역시 2020. 2. 22.경 Xianon Yan 선수의 발차기로 인하여 두개골에 부상을 입었다. 2020. 3. 8.경 UFC에서 Jedrzejczyk 선수 역시 이마가 부풀어오를 정도의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위 선수들은 모두 여성으로 패싱되는 선수들이고, (적어도 현재까지) 트랜스젠더로 밝혀진 바도 없다.

결국 UFC를 포함한 MMA(Mixed Martial Arts) 경기에서는 부상 위험이 대단히 높고, 그 과정에서 머리와 같은 취약한 부위에 치명타를 입게 될 가능성도 높다. 그와 같은 가능성은 여성 선수 간의 경기에서도 상존한다.

또한 후술하는 바와 같이, 팰런처럼 성 재지정수술을 거친 트랜스여성의 경우 여성 선수보다 반드시 기량이 탁월하다고 볼 수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므로 팰런이 트랜스여성이라는 사실이 부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결국 부상을 입힌 당사자가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만으로 트랜스여성을 여성의 경기에서 배제하여야 한다는 논리에 이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차별금지법의 제정과 운동계의 관계

상술한 바와 같이 차별금지법 제정안이 제재하려는 차별의 범위에는 운동경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는 장혜영 의원 등의 차별금지법 제정안이 차별금지법을 통하여 제재하는 차별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율하였기 때문에 발생하는 공백이기도 하고, 한국에서 트랜스젠더 운동선수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트랜스젠더 선수를 어느 경기에 출전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즉각적으로 해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부분은 오히려 이번 차별금지법 제정안으로도 메워지지 않는 공백으로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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