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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할 권리 축소에 쌍수 든 언론[PD저널]

5월 16일, 고 양회동 지대장의 사망에 반발한 건설노조의 1박 2일 집회,

노숙과 음주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일주일 내내 정부, 경찰, 여당은

야간집회 금지, 출퇴근시간 집회 제한, 문화제 해산, 불법전력 집회 불허 등

헌법 상 신고제인 집회를 '허가제'로 운영하며 집회 권리 축소를 선언했습니다.

언론은 이 황당한 상황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인간의 얼굴을 잊은 언론의 현주소, PD저널과 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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