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9일부터 우리 언론이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 '김학의 불법 출금 공익제보자'의 '공익신고서'.
그러나 장애인 시설 혜강행복한집에서 발생한 폭력과 비리를 고발했다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공익제보자는 언론으로부터 철저히 배제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언론, 그리고 사회의 공익제보를 향한 이중잣대를, 김언경 소장이 오마이뉴스 기고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오마이뉴스 [[김언경의 미디어 안경] 벌금 500만원 받은 혜강행복한집 공익제보자와 선택적 정의](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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