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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동성애 광고 불허를 정당화한 영국?

최종 수정일: 2020년 12월 2일

평등법 해외사례 팩트체크 5

영국에서 반동성애 광고 게재를

불허한 판결을 정당화했다?

1. 주장

1) 진평연 <포괄적 차별금지법,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것인가?>(단행본)

영국 법원, “반동성애 버스 광고 불허는 정당”

2012년에 동성애자 권리 지지 운동을 하는 Stonewall 이라는 단체가 영국 런던 시내버스에 “어떤 사람들은 동성애자이다. 인정하라!”(“SOME PEOPLE ARE GAY. GET OVER IT!”)라는 광고 문구를 게재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Anglican Mainstream이라는 단체는 2012년 4월에 “나는 동성애자 아니고, 예전에 동성애자이었다. 탈동성애자인 것이 자랑스럽다. 극복해라!”(“NOT GAY! EX-GAY, POST-GAY AND PROUD. GET OVER IT!”)라는 광고를 런던 시내버스에 게재하였다. 그러나 많은 항의를 받은 후에 런던 운송회사는 광고를 중단하였다.

Core Issues Trust는 런던 운송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하였다. 항소 법원은 런던 운송 회사의 행위가 적절하지는 않았으나 불법적이거나 인권 침해를 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여 역차별 논란이 일어났다.

2) 크리스천투데이 [동성애 대중교통 광고, 영국 ‘허용’-한국 ‘반려’](2012.4.17.)

동성애 광고’를 둘러싸고 세계 각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영국에서는 반동성애 단체가 런던 명물인 2층버스 측면에 ‘동성애 치료가 가능하다’는 광고를 게재하려다 무산됐는데, 동성애 단체는 1천여대의 버스에 동성애 지지 광고를 허가받아 말썽이 일고 있다.

동성애 단체 스톤월(Stonewall)은 지난 1일부터 버스에 ‘어떤 사람은 동성애자죠. (동성애자임을) 받아들여요(Some people are gay. Get over it)!’ 라는 광고를 실었다.

이에 기독교 단체 ‘코어 이슈스 트러스트(Core Issues Trust)는 ‘아니에요! 과거엔 그랬지만 치료했고, 이제는 아니라는 게 자랑스러워요. (치료할 수 있음을) 받아들여요(Not Gay! Ex-Gay, Post-Gay and Proud. Get over it)!’ 이라고 응수할 예정이었다.

이들은 13일 런던시 교통국이 자신들의 광고를 불허한 것은 검열이라고 주장했다. 코어 이슈스 공동주임인 마이크 데이비드슨은 “우리 광고는 교통국의 광고 심의기준을 준수했고, 적절한 절차를 거쳤으며, 버스 회사도 광고를 긍정적으로 검토했는데도 광고가 결국 취소됐다”고 항의했다.

그러나 런던시 교통국 대변인은 이 광고가 “런던의 기풍인 관용과 포용의 정신을 담고 있지 않다”며 “런던 도로에서는 이 광고를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고, 보리스 존슨 런던 시장도 “동성애가 치료해야 하는 질병이라는 주장은 분명 모독적이고, 나는 이 주장이 런던 시내에 돌아다니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2. 기존 팩트체크

없음

3. 다시 쓰는 팩트체크

1) 팩트체크

사실관계가 전반적으로 부정확하다.

소송의 원고는 이 광고를 한 단체인 Core Issues Trust이고, Anglican Mainstream은 이 광고를 지원한 단체였다. 또한 소송의 피고는 운송회사가 아니라 ‘Transport for London’, 즉 런던 교통국이었다.

원고는 당시 선거를 의식한 런던 시장이 교통국의 의사결정에 개입했다며 광고 불허 결정을 취소할 것을 청구했던 것이다.

따라서 소송의 핵심은 광고 불허 결정이 절차적으로 정당했는지 여부였다. 이 광고 불허 결정은 차별금지법이 아닌 런던 교통국 규정에 의거했다. 해당 규정은 ‘대중의 논쟁거리 혹은 감수성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는 것이었다. 이 규정이 위헌 혹은 위법인지를 판단하기는 했지만, 차별금지법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아니었다. 절차적 정당성에 관하여, 런던 시장의 권한 남용 여부가 중요 쟁점이 되었으나, 이는 인정되지 않았다. 런던 교통국의 결정 절차는 이례적이었으나, 이로 인해 결정이 위법하거나 런던 교통국의 규정이 위법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광고 게재 불허 행위 역시 Core Issue Trust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차별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2) 프레임체크

원고인 Core Issues Trust가 차별금지법을 들어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을 들어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것은 사안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이 사안은 피고가 아닌 원고가 차별금지법에 기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Core Issues Trust가 본인들이 차별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피고인 런던 교통국은 내부 규정 등을 들어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었음을 주장했다. 이 사안만을 본다면, ‘동성애 반대’ 세력을 위해 차별금지법을 도입하자고 주장해야 할 것이다.

차별금지법은 사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사안은 이미 런던 교통국에서 광고 게재를 불허한 이후에 이를 취소하고자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광고 게재 불허와 런던 교통국의 승소 모두 차별금지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고, 내부 규정의 위법성과 절차적 하자 여부가 문제되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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