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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 반대하다가 해고된 스포츠 해설가?

최종 수정일: 2020년 12월 2일

평등법 해외사례 팩트체크 2

미국 텍사스주에서는 동성 결혼 반대 발언으로 인해

방송에서 해고된 스포츠 방송 해설자가 있다?

1. 주장

1) 크리스천투데이 <아무리 일 잘해도 동성애 반대하면 직장서 해고?>(2013.9.26.)

프로 풋볼 선수였으며 상원의원에도 출마했던 크레이그 제임스 씨가, 동성결혼에 대한 과거 발언으로 인해 폭스 스포츠 채널 해설자에서 해고됐다. 그는 2012년 텍사스 주에서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하던 중 한 토론회에 나섰고, 그 자리에서 “동성 간 시민결합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텍사스는 주 헌법으로 동성결혼을 금지하며, 시민결합(civil union)이나 동거(domestic partnership)하는 이들에게도 혜택을 금지한다. 제임스 씨 해고 사건은 세 가지 측면에서 미국 사회를 술렁이게 하고 있다.

첫째는 미국의 대표적 보수 언론인 폭스가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보수적 인물을 해고했다는 점이다. 폭스가 주요 채널에서 동성결혼에 공공연한 반대해온 언론이란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비교적 이데올로기 성향이 적으며 시청률에 좌지우지되는 스포츠 채널에서는, 폭스 역시 반동성애를 매우 껄끄러운 요소로 보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두번째는 해고 사유가 그의 스포츠 방송과는 전혀 무관한, 종교적 신념 때문이란 점이다. 제임스 씨는 “나는 24년간 스포츠 해설 방송을 하면서 개인적 배경과 신념에 관계없이 동료들의 존경을 받아 왔다. 방송 일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관계를 만들고, 서로 다른 신념을 관용해 주는 것이 필수적이다. 나는 단 한 번도 방송에서 나의 신앙에 관해 말한 적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직업적 전문성에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그 신앙과 신념이 반동성애적이라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실로 충격적이다. 지난 8월 폭스 스포츠가 제임스 씨의 직업적 전문성을 높이 사며 그를 고용했던 사실과 비교해 보면 더욱 놀랄 일이다. 미국의 유명 기독대학 중 하나인 남감리회대학(Southern Methodist University)의 스타 선수이며 뉴잉글랜드 패트리엇에서 프로로 뛴 그는 CBS, ABC, ESPN 등에서도 해설위원을 맡은 바 있다.

세번째는 그가 과거에 한 발언들이 회자되며 그를 공격하는 데에 의도적으로 사용됐다는 점이다. 루이 기글리오 목사도 오바마 대통령 제2기 취임식에서 축도를 맡았으나, 십수 년 전의 반동성애 설교가 이슈가 되어 사퇴한 적이 있었다. 제임스 씨는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텍사스 주가 동성애자들의 권익을 향상시켜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동성애는 선택의 문제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주님 앞에서 대답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 “미국에는 현재 경제난이란 문제가 있지만 도덕적 문제도 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굳게 서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지난 4월에는 ESPN의 스포츠 진행자 크리스 브루사드가 “동성애는 죄”라고 발언했다가 ESPN이 시청자들에게 사과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그러나 ESPN은 브루사드를 해고하지는 않았다.

2) CTS [성적지향을 인정하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미국의 현실은?](10.19.)

프로 풋볼 선수 출신으로 상원의원에도 출마했던 크레이그 제임스 씨. 2012년 폭스 스포츠 채널 해설자에서 해고됐습니다. 연방 상원의원 토론회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입니다.

3) 리버티코리아포스트 [포괄적차별금지법(평등법)에 무너진 세계교회들 (유럽, 북미, 미국 등을 중심으로)](10.27.)

방송에서 동성혼 반대 발언으로 인해 스포츠 방송 해설자에서 해고(2013.9.)



▪‘차별금지법의 악영향 보여준 미국의 사례’로 ‘스포츠 해설가 해고’를 내세운 CTS


2. 기존 팩트체크

1) 뉴스앤조이 <진평연 팩트체크②/차별금지법과 동성 결혼 섞어 공포심 조장>(2020.7.16.)

이 뉴스 자체는 사실이다. 미국 남감리대학교(SMU) 출신 유명 풋볼선수 크레이그 제임스가 동성 결혼 반대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폭스스포츠 해설에서 해고됐다는 내용이다.

문제가 된 발언은 제임스가 2012년 텍사스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했을 때 벌어졌다. 그는 "그들(동성애자들)의 행동에 대해 주님에게 대답해야 한다", "동성애는 '선택'의 문제다", "우리는 시민 결합(civil union)에 대해 혜택을 줘서는 안 된다"면서 동성애 및 동성 결혼 반대 의사를 여러 차례 표명했다.

폭스스포츠는 크레이그 제임스를 2013년 8월 30일 고용했는데, 이 발언이 알려지자 딱 한 번 방송에 출연시킨 후 9월 2일 곧바로 해고했다. 보수 성향 매체로 알려진 폭스가 이 같은 결정을 내려 미국 사회에서 화제가 됐다. 제임스는 폭스가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차별해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폭스스포츠 관계자는 "종교 문제와 관련 없으며 제임스를 어떤 문제로도 차별하지 않았다. 단지 방송을 개인 의견을 펼치는 곳으로 악용했다는 인식에 근거해 해고했다"고 밝혔다.

소송은 2016년 쌍방 합의 및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조건으로 끝났다. 세부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휴스턴크로니클>은 "문제가 잘 해결되어 만족한다"는 제임스 측 변호사 인터뷰를 보도했다. 폭스스포츠는 코멘트하지 않았다.

이 사건 자체는 사실이지만, 역시 현재 한국에서 추진 중인 차별금지법과는 상관이 없다. 폭스 스포츠가 차별금지법을 이유로 제임스를 해고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2) 코람데오닷컴 <차금법 옹호하는 ‘뉴조’ 기사에 대한 팩트체크④>(2020.7.26.)

뉴스앤조이는 “이 사건 자체는 사실이지만, 역시 현재 한국에서 추진 중인 차별금지법과는 상관이 없다. 폭스스포츠가 차별금지법을 이유로 제임스를 해고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보도하였다.

방송사가 반동성애 내용을 방송에서 말한 자를 해고시키는 것은 차별금지법과 관련이 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 제29조(방송서비스 공급·이용의 차별금지)는 “신문기사, 광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방송통신콘텐츠를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는 성별등을 이유로 방송서비스의 제작·공급·이용에 있어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입법 촉구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제24조(방송 등 서비스 제공·이용에서의 차별금지) 제1항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방송통신콘텐츠 제작·공급자는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제공 및 이용을 위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안 제51조 제1항과 제5항에서 근로자의 차별 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끔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방송사가 동성애에 반대하는 내용, 동성애의 보건적 유해성에 대한 사실, 동성애가 죄라는 설교 등을 방송에 내보내면 차별금지법 위반이 되고, 방송사가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손해배상 등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위 1번에서 본 바와 같이, 차별금지법에 의한 사용자 책임을 면하거나 차별 소송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방송사는 해당 방송을 한 직원을 징계하거나 해고할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방송사가 반동성애 내용을 방송한 직원을 징계 또는 해고하는 것은 차별금지법과 관련이 있다.

3. 다시 쓰는 팩트체크

1) 팩트체크

크레이그 제임스가 ‘해고’되었는지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다.

크레이그 제임스는 본인이 폭스 스포츠의 노동자였던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2013년 8월 29일, 폭스 스포츠는 제임스와의 계약을 발표했고, 8월 30일에 제임스는 텔레비전에 출연했다. 9월 1일, 폭스 스포츠는 제임스와 계약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시점까지 크레이그 제임스는 계약서에 사인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크레이그 제임스와 폭스 스포츠 사이에 있었던 계약을 ‘고용’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지, 9월 1일 시점에서 그러한 계약이 성립해 있었던 것인지 자체가 소송에서 다툼이 되었다.

결국 양측의 합의로 소송이 마무리되어 법원의 판단은 없었지만, 폭스스포츠측의 주장에 따르면 크레이그 제임스는 폭스 스포츠와의 고용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 이들은 ‘지방 사무소에서 계약이 진행되었고, 폭스스포츠 본사는 해당 계약에 관하여 검토한 적이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계약은 마무리되지 않았고, 크레이그 제임스의 고용은 물론 출연 계약마저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 계약의 내용을 입수하기는 어렵지만, 크레이그 제임스의 방송출연 계약은 일반적인 고용계약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확률이 상당하다. 따라서 크레이그 제임스가 ‘해고’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일방의 주장에 불과하다.

▪차별금지법상 ‘방송통신 서비스의 비차별’은 방송 내용을 규율하는 것이 아니다.

코람데오닷컴은 차별금지법안상 방송통신 분야에서의 비차별을 마치 방송 내용 검열 조항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 내용은 문언 그대로 “방송서비스의 제작·공급·이용에 있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뜻일 뿐이다. 이 내용은 특정 시청자에게만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거나, 장애인으로서 방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를 규율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조문은 방송 서비스의 내용 자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현재 모든 차별금지법안은 고용, 서비스 이용 등에 있어 실질적인 차별을 가하는 행위를 금지할 뿐, 일반적인 ‘표현’만을 가지고 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가 “고용, 재화 등의 이용, 교육, 행정서비스”분야에서 차별을 가한 것이 아니므로 본 법안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당연히 고용주의 책임도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이 방송사가 동성애에 반대하는 내용, 동성애의 보건적 유해성에 대한 사실, 동성애가 죄라는 설교 등을 방송에 내보내면 차별금지법 위반이 되고, 방송사가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손해배상 등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는 내용은 터무니없는 사실 왜곡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차별금지법에 의한 사용자 책임을 면하거나 차별 소송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방송사는 해당 방송을 한 직원을 징계하거나 해고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내용 역시, 직원에 대한 징계 등은 사용자 책임면제와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방송의 내용을 가지고 노동자에 대한 소송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완전한 사실 왜곡일 뿐이다.

2) 프레임체크

▪크레이그 제임스는 차별금지법에 근거해서 해고된 것이 아니다.

크레이크 제임스는 이와 반대로 폭스스포츠가 종교를 이유로 차별당했다고 ‘차별금지법에 근거하여 고소한 것’이다. 이 사건은 오히려 기독교계를 위해서도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 사건을 통해 차별금지법은 자신의 표현, 신념을 이유로 해고당한 노동자들의 편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은 모두 기본적으로 ‘강자의 약자에 대한 행위’를 규율 영역으로 하고 있다. “고용, 재화 등의 공급자”에게만 의무를 지우는 법률안이므로, 여기에 근거하여 부당하게 해고된다거나 개인이 공적인 불이익을 얻을 일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과연 크레이그제임스는 차별금지법에 반대할까?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이러한 법 덕분에 크레이그 제임스와 같은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을 말하고도 고용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다. 이는 차별금지법이 우리 모두의 기본적인 권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해볼 수 있는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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