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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비판한다고 해고된 의사?

최종 수정일: 2020년 12월 2일

평등법 해외사례 팩트체크 1

미국 보스톤에는 동성애 비판했다고

30년간 일한 병원에서 해고된 의사가 있다?


1. 주장

1) 진평연 홈페이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것인가?>(단행본)

동성애 반대 의견을 가지면 직업을 잃든지 어려움을 겪는다. 미국 보스톤에 있는 병원의 의사가 동성애의 위험한 행위에 대해 의학적인 관점들을 성경 구절 2개와 함께 병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병원 위원회가 해고하였다. 해당 의사는 해당 병원에서 30년 일한 비뇨기과 의사이고 하버드 의대에 소속되어 있는데, 그러한 행동이 차별과 편견을 야기한다고 언급하며 해고했다. (출처: Lifesitenews.com 2015.9.14.)

2) 뉴스앤넷 <美 의학교수, 동성애 위험 경고하다 병원서 쫓겨나>(2015.10.1.)

미국 하버드 대학의 비교기과 교수가 동성애의 위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하여 근무하던 병원으로부터 쫓겨났다. 폴 처치(Paul Church) 박사는 하버드대학 비뇨기과 교수이며 ‘베스 이스라엘 디코니스 메디컬센터’(Beth Israel Deaconess Medical Center)에서 30여 간 환자들을 돌봐왔다. 그는 또 멕시코와 아프리카지역에서 의료선교에도 참여했었다.

폴 박사는 지난 10년간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이 동성애 행사를 홍보해 온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었다. 그는 이메일과 병원의 내부 포털을 통해 건강을 돌보는 병원사회와 상충되는 라이프스타일을 홍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개진해왔다. 하지만 그와 같은 견해는 동성애자들을 차별하고 학대한다는 공격에 부딪혔다. 폴 박사는 병원내부 포털을 통해 “동성애 커뮤니티에서 보통 이뤄지는 행위는 건강에 해를 끼치며 HIV, 에이즈, 직장암, 간염, 정신적 장애등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경고해왔다. 그는 이어 “인간의 수명은 HIV/에이즈의 결과로 현저하게 감소했는데, 이것만으로도 건강한 행위와 라이프스타일을 홍보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의료계를 부끄럽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이후 폴 박사는 동성애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행동을 중단하라는 경고를 받아왔지만 성경 레위기 18장 22절과 로마서 1장 26-28절의 내용을 지적하며 대응했다.

결국 폴 박사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고 조사결과가 병원집행위원회에 넘겨졌다. 위원회는 폴 박사가 동성애자들에게 공격적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병원에서 추방하기로 결정했다. 폴박사는 추방결정에 항소했지만 위원회는 당초 결정을 재확인했다. 폴 박사의 법률대표인‘리버티 카운설(Liberty Counsel)’은 “이번 사건이 미국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주식회사 미국은 어떤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것보다는 크리스천들이 표현하는 세계관을 공격적이며 증오스러운 것이라고 몰아붙이며 종교적 믿음에 재갈을 물리는 명령을 서슴없이 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3) CTS [성적지향을 인정하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미국의 현실은?](2020.10.19.)

2015년에는 한 비뇨기과 의사가 30년 가까이 일한 병원에서 해고당했습니다. 동성애의 위험성에 대한 글을 병원 홈페이지에 게재했다는 이유입니다. 해당 의사는 병원에서 동성애와 관련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자 이에 대한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의사를 해고한 병원 위원회는 “해당 의사가 동성애의 위험성을 진술하는 것이 차별적 행동”이라고 해고 근거를 들었습니다.



▪ ‘차별금지법의 악영향 보여준 미국의 사례’로 ‘의사 폴처치 해고’를 내세운 CTS

2. 기존 팩트체크

1) 뉴스앤조이 <진평연 팩트체크②/차별금지법과 동성 결혼 섞어 공포심 조장>(2020.7.16.)

이 사건은 보스턴 Beth Israel Deaconess Medical Center(BIDMC) 병원에서 일어난 일이다. 진평연이 써 놓은 것만 보면 단순히 글을 하나 써서 곧바로 해고된 것 같지만, 10년 넘게 논쟁이 지속된 사건이다. BIDMC는 1970년대부터 LGBT 기념행사를 열어 왔다. 병원은 매년 봄철 전 직원에게 행사 안내 메일을 보냈다.

그러나 이 병원 비뇨기과 전문의 폴 처치(Paul Church)는 이 행사를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는 2004년부터 병원이 안내 메일을 보낼 때마다 병원장을 비롯한 병원 이사진에게 행사를 재고해 달라는 메일을 보냈다. 동성애에 관해 의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했다. 매년 항의 메일을 보내며 반대 의사를 표현했지만, 병원은 처치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

갈등이 표면화한 것은 2011년. BIDMC가 LGBT 관련 영상 상영회를 계획한다는 메일을 보내자, 처치는 병원에 동성애의 의학적 문제점이 담긴 '반대 주장'(opposite side)도 틀어 달라고 요구했다. 병원은 이런 행위가 성소수자를 모욕하는 행위이자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병원은 처치에게 사임을 권고했으나 그는 거부하고 '리버티카운셀'이라는 극우 성향 법률 단체 지원을 받아 대응했다. BIDMC는 그를 내쫓지 않고 "병원 직원이나 환자들에게 동성애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표현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처치는 이를 함구령(gag order)으로 받아들였으나 일단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2년 후 다시 문제가 불거졌다. 2013년 병원이 6월 LGBT 영상 상영 안내 공지를 돌리자, 처치는 "성적 도착(sexual perversion)을 기념하는 건 매우 부적절한 짓이다. 고위험 행동이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파악해야 하는 의료 기관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런 행동은 (동성애에 반대하는) 병원 구성원들의 종교적 신념이나 도덕적 거부감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처사다"는 글을 써서 돌렸다. 그래도 병원은 처치에게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다.

2014년 행사 안내 공지가 돌자 처치는 한발 더 나아가 대표적 반동성애 구절인 레위기 18장 22절과 로마서 1장 26-28절을 써서 인트라넷에 올려 응수했다. BIDMC는 조사를 재개했다. 조사는 해를 넘겼고, BIDMC는 2015년 3월 처치를 병원에서 내보내기로 결정했다. 병원은 처치가 2011년 징계를 받았는데도 2013년과 2014년에 걸쳐 사내 전자 시스템에 반동성애 의사를 표현했다는 징계 이유를 고지했다.

결과적으로 BIDMC와 처치의 오래된 논쟁은 한국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안과 직접적 상관이 없다. 법안 취지는 고용 관계에서 사업주가 성별·인종·정체성 등을 이유로 임금을 다르게 지급하거나 해고하거나 승진시키지 않는 등의 문제를 저지를 경우 노동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처치의 사례는 병원 정책을 무시하고 오랜 기간 논란을 일으킨 사람을 징계 절차를 밟아 내보낸 일이다.

한국에서 발의되는 차별금지법 내용과는 관계가 없다.

2) 코람데오닷컴 <차금법 옹호하는 ‘뉴조’ 기사에 대한 팩트체크④>(2020.7.26.)

뉴스앤조이는 “결과적으로 BIDMC와 처치의 오래된 논쟁은 한국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안과 직접적 상관이 없다. 법안 취지는 고용 관계에서 사업주가 성별·인종·정체성 등을 이유로 임금을 다르게 지급하거나 해고하거나 승진시키지 않는 등의 문제를 저지를 경우 노동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처치의 사례는 병원 정책을 무시하고 오랜 기간 논란을 일으킨 사람을 징계 절차를 밟아 내보낸 일이다. 한국에서 발의되는 차별금지법 내용과는 관계가 없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직장 내에서 반동성애 표현을 하거나 의견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징계나 해고를 당하는 것은 차별금지법과 직접 관계가 있다. 예를 들어, 영국 차별금지법은 제109조에 사용자 책임(Vicarious Liability) 조항이 있다. 즉, 피고용자(근로자)의 차별금지법 위반 차별 행위는 고용주의 차별 행위로 간주되어 진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대리인의 차별행위는 본인의 차별 행위로 간주된다. 이는 고용주나 본인이 그러한 차별행위에 대해 알고 있었거나 혹은 승인했는지 여부와 상관없다.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된 차별 행위로 인해 고용주가 소송을 당한 경우에, 고용주가 이러한 사용자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차별금지법 위반 차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다 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 조항 때문에 고용주는 근로자의 차별 행위에 대해 반드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영국에서 직장 내 반동성애 표현으로 해고되거나 징계를 당한 크리스천의 사례는 바로 영국 차별금지법의 사용자 책임 조항 때문에 고용주가 차별금지법상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징계 조치를 취한 예에 해당한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도 이와 유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안 제51조 제1항은 차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5항에서 우리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 조항인 민법 제756조를 준용하고 있다. 영국 차별금지법에 사용자 책임 조항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내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도 동일하게 사용자 책임이 들어 있는 것이다. 즉, 사용자는 근로자를 징계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피하려는 항변수단으로 사용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또한, 안 제12조(근로조건)는 “사용자는 성별등을 이유로 근로조건, 작업환경, 시간 외근로, 교대근로, 근로시간단축, 징계를 달리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에 따라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직장 내 괴롭힘(소위 혐오표현)이나 차별 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징계를 하지 않는 것은 차별금지법 위반이 된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직장 내 반동성애 표현이나 의견 제시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반드시 취하여야만 한다.

아울러 안 제55조의 불이익 조치를 사용인이나 종업원이 한 경우에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안 제57조)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사용인과 종업원이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도록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안도 마찬가지로 제39조에서 양벌규정을 규정하고 있다.

3. 다시 정리한 팩트체크

1) 팩트체크

▪Fox news의 보도에서 신상이 매우 모호하게 처리되었다.

이 사건은 교회 블로그, 미국 내 시민단체들의 기관지 및 종교 매체에 실리다가 Fox news에 실리면서 유명해졌다. 그러나 보도에서 이 사람의 신상은 매우 모호하게 처리되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다거나 그와 인터뷰를 했다는 최초 보도 자체가 반동성애 인터넷 사이트들을 중심으로 생산된 것으로서 그 외의 근거가 전혀 없다.

해당 소식은 주류 매체에서는 전혀 보도된 바가 없고, 오직 Fox news만이 몇몇 극우 블로그 및 기독교계 사이트들을 그대로 인용하는 수준의 보도를 한 차례 했을 뿐이다. 직접 해당 병원 등에 확인하기 전에는 이러한 사건 자체가 존재했는지부터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사람에 관해 상당히 많은 보도와 글이 생산되었으나, 대부분이 최초에 블로그 등에 실린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수준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사실관계 자체가 상당히 왜곡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폴 처치 의사가 ‘하버드 의대 교수’일 가능성은 없다.

폴 처치라는 의사의 신상정보는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닐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사건의 발생 여부나 사실관계 역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최소한 하버드 의대 홈페이지에서 현재 혹은 과거의 교수진으로 폴 처치 박사는 검색되지 않고, 홈페이지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다. 최근 20년 안에 논문을 쓴 기록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하버드 대학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일 확률이 높다.

기독교계 블로그에서 초반 보도는 ‘하버드 의대와 연계된 병원에서’ 사건이 벌어졌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는 그가 근무한 병원이 하버드 의대생들의 수련 병원이라는 점, 그리고 그가 ‘Harvard Pilgrim HMO, PPO’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Harvard Pilgrim HMO, PPO’ 프로그램은 하버드 대학교 교수직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는 일종의 의료복지 서비스로, 각 지역의 의료서비스와 수요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이다. 해당 의사가 과거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점 역시 오해를 낳았을 것으로 보인다.

▪폴 처치 의사가 30년간 BIDMC에서 근무했을 가능성이 낮다.

폴 처치 박사는 별도의 개인 사무실을 연 개인 개업 의사로 보인다. 따라서 그는 폴 처치 박사는 최소한 Beth Israel Deaconess Medical Center(이하 BIDMC) 병원에 전속된 의사가 아니고 개업의로서 병원들과의 제휴 관계에 있다가 제휴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처치 박사의 개인 사무실이 ‘affiliated’, 즉 제휴된 병원 3개를 확인할 수 있는데, Beth Israel Deaconess Medical Center(이하 BIDMC)도 그중 하나이다. 이러한 개업의사와 대형 병원의 ‘제휴’란 직접 소속되어 병원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환자의 진료 의뢰 등에 관한 협력을 의미할 뿐이다. 현실적으로 처치 박사가 지난 28년간 메사추세츠 주의 대형병원 3개 및 본인의 개인병원에서 동시에 근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병원에서 쫓겨났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처치 박사에 대한 제휴 계약 종료를 결정한 곳은 BIDMC의 의사들로 이루어진 ‘동료 의사 심사 위원회’(Peer Review Committee)였다. 이는 병원 경영진의 일반적인 ‘해고’ 사안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사용자’에 의한 의사결정 문제가 아니었다. 처치 박사는 병원 의료 경영위원회 및 이사회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두 차례 진행된 재심사에도 불구하고 결정은 번복되지 않았다.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요청한 것은 처치 박사였으며, 병원 경영진은 의사들의 자치적인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을 뿐, 사용자로서 처치 박사의 해고를 결정한 적이 없다.

진평연 홈페이지 내용에서 ‘집행위원회의 조사’ 부분은 ‘동료 의사 심사 위원회’의 조사 이후 ‘의료경영위원회’에 의한 재심의 절차를 비틀어서 마치 경영진에 의한 자체 조사가 시작된 것처럼 오도한 것이다. ‘추방하기로 결정’ 했다는 부분 역시, 처치 교수가 BIDMC의 전속 의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와의 협력 관계를 종료한다는 내용을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Fox news의 보도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처치 교수는 여전히 다른 두 개의 병원과의 계약을 유지하고 있으며 개인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삼십 년간 일하던 병원에서 해고당하여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된 상황은 아니다.

▪징계 사유는 ‘혐오표현’이 아니다.

Fox의 보도에서 밝힌 그의 징계 사유마저 ‘혐오표현’이 아니다. 그는 병원 내 자치규약인 ‘의사소통 규칙위반’ 및 동료들에 대한 학대와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징계되었다. 위 병원 동료 심사 위원회는 처치 교수의 표현이 자치 규칙에 위반했으며, 그러한 표현을 통해 주변 동료들을 괴롭히고 학대해 왔다고 판단하여 2011년에는 견책을 결정하였다. 병원 동료 의사들은 10년에 걸쳐 여러 차례 혐오표현을 멈춰줄 것을 명령해 왔으나 소용이 없었고, 자치조직인 ‘동료 의사 심사 위원회’에서 이러한 반복된 규칙 위반 행위를 ‘전문가로서의 자질 부족’으로 판단하고, 병원과 처치 박사와의 협력 관계를 종료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2) 프레임체크

▪해당 사건은 차별금지법이 적용되거나 관련된 내용이 아니다.

사건이 일어난 메사추세츠주는 물론, 미국에는 차별적 표현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시행되고 있지 않다. 본 사건은 해당 병원의 의사들이 자치적인 결정으로 처치 박사와의 관계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일 뿐, 표현 자체에 대한 처벌이나 손해배상 등에 관한 법률적 검토가 이루어진 바 없다. 당연히 메사추세츠주 또는 미국의 차별금지법이 적용되거나 그 적용이 검토된 적이 없으며, 의사들의 자치적인 결정에 이러한 법률이 영향을 미친 것도 아니다. 특정 병원과 계약 관계를 가진 의사가 동료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온 것을 이유로 계약을 종료하게 되었을 뿐, 이 과정에 어떠한 공권력도 개입하지 않았다.

▪사용자 책임 규정 전면 도입되는 것처럼 과장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처럼 애초에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도 아니었던 사안의 사실관계를 비틀어 ‘억울하게 해고당한 의사’ 이야기로 바꾸어버렸다. 여기에는 ‘사용자 책임’ 규정이 전면적으로 도입된 것처럼 확대 해석하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인다. 사용자 책임 규정이 생긴다면, 차별행위를 한 노동자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책임을 질 수 있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징계 등을 통하여 노동자의 행위에 대해 사용자는 책임이 없음을 항변하려 할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사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장혜영 의원 법안과 평등법 시안 모두, 차별행위는 매우 제한된 영역에서만 인정된다. 금지되는 차별행위 자체가 고용, 재화 등의 이용, 교육, 행정서비스 분야에서의 차별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다. 단순한 ‘차별표현’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다. 보도 내용이 모두 사실이더라도 처치 박사의 행위는 단순한 직장 내 동료 의사들에 대한 괴롭힘 사례로, 고용이나 서비스 제공 등의 영역에서 남에게 괴롭힘을 준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현재 발의된 차별금지법 안으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피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면 사용자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다. 설사 노동자의 특정 행위로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노동자를 징계함으로써 면책을 주장할 것이라는 생각은 터무니없다. 사용자 책임에서 사용자의 과실은 매우 넓게 인정되며, 노동자에 대하여 사후에 징계절차를 진행했다는 사정은 사용자 책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또한, 장혜영 의원 법안 제12조는 차별 없이 공정한 징계절차를 운영해야 한다는 뜻일 뿐이다.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직장 내 괴롭힘(소위 혐오표현)이나 차별 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징계를 하지 않는 것은 차별금지법 위반이 된다”와 같은 해석은 문언상 불가능하다. “양벌규정(안 제57조)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사용인과 종업원이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도록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는 해석도 문언의 규정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제57조의 양벌규정은, 해당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불이익조치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자가 처벌받게 되고, 이때 소속 법인 역시 양벌 규정으로 처벌된다는 내용이다. 장혜영 의원 법안은 불이익조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업원 등의 차별 행위에 대한 법인의 양벌규정에 관해서는 전혀 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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