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법 해외사례 팩트체크 27
평등법 도입되면 수간 합법화?
1. 주장
1) 한겨레가짜뉴스피해자모임(한가모), 에스더기도운동본부,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합
‧ 캐나다에서는 삽입 행위를 제외한 동물들과의 성행위가 합법화되었다.
‧ 독일은 지난 1969년 동물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 경우’를 제외한 수간을 합법화했다.
‧ 미국이나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 동물매춘이 불법인 가운데 덴마크는 외국인들이 동물섹스관광을 올 정도로 수간이 성행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였다. 덴마크에서는 2011년 덴마크 윤리위원회가 동물의 특정부위 외과치료의 17%가 인간과 동물의 성관계를 통해 발생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보고할 만큼 심각했다
2) 진평연 <포괄적 차별금지법,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단행본)
합리적 이유 없이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을 금지했을 때, 이 성적 지향에 동성애 뿐 아니라 양성애, 동물 성애(수간), 소아성애도 포함되는 것인지 문제가 된다.
다수의 의학전문가는 개인의 자기 결정권 차원에서 동성애를 옹호하기에는 질병 확산 측면에서 부정적인 부분이 크다고 보고 있다. 현실적으로 대다수 동성애는 첫 만남 자체가 ‘사랑’이라 보기 어려울 정도의 조건이 붙는 데다 쾌락이라는 목적을 좇는 행태라는 이유에서다” “염 원장에 따르면 동성애자들의 30~40%가 단순 동성 간의 항문 섹스를 넘어선 가학적, 변태적 성도착증에 빠진다고 한다. 동성 간의 항문 섹스 자체가 말초신경을 크게 자극하는 행위인지라 더욱 자극적이고 쾌락적인 것을 찾게 된다는 것이다. 이들의 상당수는 항문에 주먹과 팔을 넣는 ‘피스팅’ 섹스를 비롯해 동물과의 섹스인 ‘수간’으로도 발전한다고 한다
4) 국민일보 [“하나님이 주신 인간 본성에 관한 본질 침해 국가가 개인의 자유 희생시키면 안돼”](10.16.)
차별금지법에서는 성별을 남녀의 성과 함께 그 외 분류할 수 없는 성을 추가로 규정한다. 양성애, 소아성애, 수간 등도 인정하고 전통적 윤리 가치에 반하며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동성혼도 가능하게 만드는 등 반성경적 요소를 담고 있다
5) 국민일보 [여성 경기에 성전환자 선수 출전… 남의 나라 일 아니다](10.16.)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조약감시기구인 사회권규약위원회(CESCR)가 2009년 일반논평 제20호에서 ‘성별 정체성이 사회권 규약상의 차별금지 사유 중 기타 사유에 포함된다’고 한 것에 근거한다.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명시하는 것이 국제적 경향을 반영한 것이라고 기술했다. 그러나 일반논평 제20호는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같은 해 열린 제64차 유엔총회에서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했다는 이유로 ‘일반논평 제20호를 환영한다’는 문구를 삭제한다는 결의안이 채택된 것이 이를 방증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기타 사유에 포함된다면 소아성애, 수간, 근친상간은 왜 포함하면 안 되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게 된다.
6) 미래한국 [[이슈분석] ‘포괄적’아닌 ‘개별적’ 차별금지해야](11.14.)
정의당안 제2조 4항에서 차별사유로서의 성적지향을 규정하면서 ‘양성애 등’이라고 표현하는데 법적 개념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소아성애와 수간(동물과의 성행위) 등도 포함될 여지가 있다
7) 여타 기사 사례
▪‘수간 합법화’를 카드뉴스로 제작한 CTS
2. 기존 팩트체크
합법화는 "법령이나 규범에 맞도록 하다"는 뜻이다. '수간 합법화'라고 하면, 국가 법에 "수간을 해도 된다", "수간을 할 수 있다"는 조문이 들어가야 한다. 이는 단지 처벌 조항이 없어 법적 제재를 가하지 않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다. 결론적으로, 수간에 대한 법적 제재가 없는 나라는 있어도 수간을 합법화한 나라는 없다. 게다가 위에 제시된 그 어떤 자료에서도 동성 결혼과 수간 합법화의 상관성을 찾을 수 없다.
상기 사례는 캐나다에서 있었던 한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을 설명하고 있다. 어떤 남성이 여러 건의 성폭력 혐의로 기소됐는데, 그중 동물과 관련한 것만 무죄가 나왔다는 이야기다. 무죄가 된 근거는 '삽입 없는 성행위'였다. 따라서 이 글은 캐나다에서는 동물과 삽입 없는 성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상기 사례는 이 자료를 소개하면서 "2005년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캐나다는 2016년 수간을 합법화했다"고만 했다. 하지만 캐나다에서 동물에게 성기를 삽입하고 고통을 주는 행위, 즉 수간은 여전히 불법이다.
한가모가 두 번째로 제시한 자료는 독일에서는 수간을 불법화하려 하고, 해외 일부 나라는 여전히 수간이 합법이라는 내용의 기사다. 이 자료들 역시 동성 결혼과 수간의 상관성을 설명하지 못한다. 한가모가 인용한 <뉴스1> 기사에는 "독일은 지난 1969년 동물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 경우'를 제외한 수간을 합법화했다"고 써 있다. 독일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한 건 2017년이다. 게다가 현재 독일에서는 수간이 불법이다.
2018년 10월 현재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나라를 연도순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네덜란드(2001년), 벨기에(2003년), 스페인·캐나다(2005년), 남아프리카공화국(2006년), 노르웨이·스웨덴(2009년), 포르투갈·아이슬란드·아르헨티나(2010년), 덴마크(2012년), 프랑스·브라질·우루과이·뉴질랜드(2013년), 잉글랜드·웨일스·스코틀랜드(2014년), 룩셈부르그·미국·아일랜드(2015년), 그린란드·콜롬비아(2016년), 핀란드·페로제도·몰타·독일·호주(2017년).
이들 중 미국 5개 주(와이오밍, 뉴멕시코, 워싱턴D.C, 웨스트버지니아, 켄터키)에서는 수간을 처벌하는 법이 없다. 핀란드는 현재 동물이 고통을 표현하지 않는 범위 내의 삽입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하지만 2020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개정 동물복지법은 수간을 금하고 있다. 캐나다는 삽입 없는 동물과의 성행위까지는 처벌하지 않고 있다.
눈여겨볼 점은 수간이 불법인 나라 대부분이 동성 결혼 합법화 이후 수간을 불법화했다는 것이다. 네덜란드는 동성 결혼 합법화 10년 뒤, 벨기에와 아이슬란드는 4년 뒤, 스페인은 10년 뒤, 덴마크는 3년 뒤 수간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한가모가 해명 자료로 제시한 ②에 '참조 기사'로 명시된 <국민일보> 기사가 덴마크 사례를 담은 기사다. 노르웨이와 프랑스는 동성 결혼을 전국적으로 합법화하기 전 법으로 수간을 금지했다.
세계에는 동성 결혼과 상관없이 수간이 용인되는 나라도 있다. 최근 동성 결혼 합법화를 저지한 루마니아에서 수간은 법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헝가리도 마찬가지다. 극우 성향의 헝가리 정권은 '젠더'를 학문이 아닌 이념으로 봐야 한다며 대학이 자유롭게 젠더를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두 나라는 전통적 가족의 가치 수호를 신념으로 삼고 동성 결혼 저지에 앞장서고 있지만, 수간은 제재하지 않는다. 러시아와 일본도 수간을 제재하는 법이 없다.
3. 다시 쓰는 팩트체크
1) 팩트체크
수간을 합법화한 나라가 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예시로 제시된 캐나다 법원 판결은 여러 건의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 대해 동물에 관련 부분이 무죄로 판결한 것이다(R. v. D.L.W., 2016 SCC 22).
이 사건에서 동물에 대한 기소가 무죄가 된 이유는 '삽입이 없다'는 점이었다. 우리나라에서 과거 유사성행위에 대한 규율이 한 때 문제가 되었던 것처럼, 캐나다의 경우 동물에 대해 삽입 없는 유사성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당해 판결을 놓고 "캐나다는 2016년 수간을 합법화했다" 주장은 옳지 않으며 당시 캐나다에서도 동물에 대해 성기를 삽입하여 고통을 줄 경우 처벌될 수 있었다. 이후 캐나다는 2019년 Bill C-84 법안을 통해 '성적 목적을 위한 접촉'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였다.
독일은 1969년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경우 외에는 동물에 대한 수간을 처벌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2년 이후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어 불법이 되었다. § https://www.nytimes.com/2013/02/02/world/europe/german-legislators-vote-to-outlaw-bestiality.html?_r=0
덴마크 또한 수간은 2015년 이후 불법으로 규정 되었다.
이상과 같이 과거 수간을 처벌하지 않았던 국가가 존재하나, 최근 들어 처벌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다. 동성애의 합법화에 따라 수간이 합법화 되었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주장이다. 마찬가지로 동성애에 대한 처벌, 또는 동성결혼의 인정 여부와 수간의 처벌과는 연관관계를 찾기 어렵다. 단순히 시간 순서만 따진다면 오히려 2000년대 들어 동성결혼을 인정한 국가들이 이후 수간을 형사 처벌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프레임체크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일부 기독교계는 동성애를 기본적으로 '성적타락'으로 보는 관점을 고수하고 있다. 동성애와 수간, 시체성교, 소아 성애 등 여타 다양한 불법적 성행위의 인정여부가 연관되어 있으리라는(또는 연관되어야 한다는) 시각도 이에 기인한다.
그러나 동성애는 기본적으로 성인 간의 자발적인 합의에 이뤄지는 행동이다. 이를 두고 수간, 시체성교, 소아 성애와 같은 법적으로 합리적인 판단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거나, 인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존재를 대상으로 한 성적 행위와 비교하여 합법성을 논하는 것은 것으로 합리적인 논의로 보기 어렵다. 단순히 '성적타락'이라는 관점 하나로 이들을 연결 지어 위험성을 주장하는 시각은 아무런 실증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수간과 관련하여 제시된 캐나다 판결은 수간에 대해 처벌규정이 미비한데 기인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의한 당연한 판결일 따름이다. 이를 두고 ‘합법화’라는 기사제목을 붙이는 것은 입법과 사법조차 혼동한 주장에 불과하다. 동성애, 동성 결혼 등의 인정 여부와 관련 없이 수간 등과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동물권에 대한 인식과 보호가 강화됨에 따라 오히려 처벌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동성애를 성적 타락으로 규정짓는 시각 또한 종교 경전의 일부 내용으로 사회 현상을 재단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을 뿐, 반대론자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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