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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연방대법원이 동성애 반대한 대학에 로스쿨 설립을 불허했다?

평등법 해외사례 팩트체크 36

캐나다 연방대법원이 동성애 반대한 대학에

로스쿨 설립을 불허했다?

1. 주장

1) 뉴스앤넷 <加 “동성애 반대 기독교 로스쿨 인가 거부 할 수 있다”>(2018.6.18.)

기독일보 <캐나다 대법원, 동성애 반대 표명한 크리스천 로스쿨 인가 거부 허용>(2018.6.20.)

캐나다 대법원이 동성애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한 복음주의 기독교 법률 학교의 인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캐나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15일 브리티시 컬럼비아와 온타리오 주가 트리니티 웨스턴 대학(Trinity West University)에 대한 인가를 거부 할 수 있다는 판결했다. 온타리오 법무부(Ontario Canada 's Association of Canada)의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법조계에서 평등한 접근과 다양성을 보장하고 LGBT 사람들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함으로써 법적 목표를 현저하게 개선했다”면서 “배타적 종교 관습보다는 가치와 다양성에 기초하여 로스쿨에 대한 접근을 요구하는 공익에 대한 해석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뉴스앤넷 기사 갈무리


2. 기존 팩트체크

1) 뉴스앤조이 <‘동성애 가르치지 않아’ 학교 폐쇄? 반쪽 사실만 전달>(2020.7.17.)

이 뉴스 역시 진평연이 ‘동성애 반대하는 대학’이라는 내용만 취사선택해 내세운 경우다. 이 사건은 학교 손을 들어 주었던 1·2심을 캐나다 연방대법원이 뒤집어 주목을 받았다. 사건 요지는 이렇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 있는 트리니티웨스턴대학교는 복음주의 개신교 학교를 표방한다. 이들은 새롭게 로스쿨을 개원하면서 입학생들에게 '언약서'에 서명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언약서는 로스쿨에 재학하는 3년 동안 학교 캠퍼스 안은 물론 사적 공간에서도 ‘남성과 여성이 맺은 혼인의 신성함을 훼손하는 성관계’는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는 내용이다.

로스쿨 개원 허가 권한을 갖고 있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변호사협회는 언약서 서명 의무화가 미혼과 성소수자 학생들에게 불공평한 장벽을 세우는 일이라 판단했다. 회원 투표까지 간 끝에 변호사협회는 트리니티웨스턴대학교 로스쿨을 인가할 수 없다고 결의했다.

학교는 종교의 자유를 내세워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모두 학교가 이겼다. 법원은 변호사협회 결정이 학교의 종교의자유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데 비해, 성소수자들이 변호사업에 접근할 권리에 미치는 영향은 실질적으로 미미하다며 변호사협회 결정이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캐나다 연방대법원은 종교적 행동 수칙을 따르는 기독교 환경에서 법을 공부하는 데 ‘의무적 언약 이행’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건 아니라고 봤다. 한국 차별금지법은 향후 기독교 종립 학교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한동대·숭실대 등 기독교계 사립대학은 성소수자 문제와 관련해 여러 차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차별 시정 권고를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두 대학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특정 학생을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 대우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 학교 지도부가 생각하는 신념을 계속 지키려면 정부 지원을 받지 않으면 된다.

2) 코랏데오닷컴 <차금법 옹호하는 ‘뉴조’기사에 대한 팩트체크(10)>(2020.8.9.)

뉴스앤조이는 “한국 차별금지법은 향후 기독교 종립 학교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한동대·숭실대 등 기독교계 사립대학은 성소수자 문제와 관련해 여러 차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차별 시정 권고를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두 대학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특정 학생을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 대우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 학교 지도부가 생각하는 신념을 계속 지키려면 정부 지원을 받지 않으면 된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뉴스앤조이는 사실을 왜곡시키고 있다. 장혜영 의원 차별금지법안 어디에도 정부 지원을 받지 않으면 차별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이 없다. 안 제30조 구성원의 자격 제한과 관련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등 공공성이 인정되는 단체가 구성원의 자격 제한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을 뿐이나,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한동대학교와 숭실대학교에 시정 권고한 사건과 직접 관계가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한동대학교에게 다자성애, 성매매합법화 교내 강연회 개최를 불허하지 말라고 했고, 숭실대학교에게는 동성혼 영화제 교내 상영을 위한 강의실 사용 불허가 동성애 차별이라고 했다.

더욱이, 국민은 국가에 납세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동성애에 반대하는 국민과 법인, 단체에게는 일체의 정부 지원을 끊어 버리겠다는 뉴스앤조이의 사상은 매우 위험하다. 세금은 무조건 내라고 하면서, 대신 동성애 반대하는 납세자에 대한 정부 지원은 끊겠다는 것인데, 이러니, 차별금지법이 동성애 독재법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3. 다시 정리한 팩트체크

1)팩트체크

캐나다 연방대법원의 판결 내용은 기존 팩트체크(뉴스앤조이 기사)의 내용과 같다.

2) 프레임체크

진평연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외국에서 발생하는 사례’ 중 교육 파괴의 사례의 하나로 “캐나다 복음주의 기독교 대학 TWU는 ‘동성애 반대와 일부일처 준수 학칙으로 인해 로스쿨 인가가 취소됨’이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제작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기사에 언급된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변호사협회의 조치는 변호사법(Legel Profession Act)에 근거해서 내려진 것이므로, 해당 조치 및 그 적법성에 관한 캐나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차별금지법의 도입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차별금지법안에 대응되는 캐나다의 법률로는 ‘인권법(Human Rights Act)’이 있는데, 해당 법률은 판결문에 직접 언급된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을 예로 든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 차별금지법안 내용상 학교가 동성애 활동을 반대하는 방법으로 동성애자의 입학 및 활동을 배제하는 학칙을 마련하였을 때에는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시정권고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독교 대학 채플 강요’ 사례에서 대법원 판례는 “예배시간의 참석만을 졸업의 요건으로 할 뿐 그 태도나 성과 등을 평가하지는 않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대학교의 예배는 복음 전도나 종교인 양성에 직접적인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에게 종교교육을 함으로써 진리·사랑에 기초한 보편적 교양인을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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