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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자녀 성전환을 반대하는 부모의 양육권을 빼앗는 법이 통과됐다?

평등법 해외사례 팩트체크 39

캐나다에서 자녀 성전환을 반대하는

부모의 양육권을 빼앗는 법이 통과됐다?

1. 주장

1) 크리스천투데이 <“차별금지법의 핵심, 주관적 감정 근거로 한 ‘처벌’”>(2020.7.14.)

(진평연은) 다섯째로 “차별금지법은 자녀의 동성애 성향과 성전환에 반대하는 부모의 양육권을 박탈시킨다”며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자녀의 성전환을 반대하는 부모의 양육권을 빼앗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2) CTS [동성애 보장하는 외국의 다음 세대 교육은?](2020.9.11.)

앵커: CTS 뉴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다양한 논란 들을 기획보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을 때 다음세대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앵커: 오늘은 성적지향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알아봤습니다. 성적지향을 법으로 보장한 나라들의 다음세대 교육 현장을 어떨까요? 이한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인권법을 제정한 캐나다. 2017년 온타리오주에서 자녀의 성전환을 반대하는 부모를 자녀와 떨어뜨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해당 주 아동 복지 기관과 담당자를 위한 LGBT2SQ 아동과 청소년 복지 가이드라인에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보호나 복지를 제공할 때 반드시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 젠더 표현 등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제공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는 7세 아들의 성전환을 반대하는 아버지에 대해 배심원단은 양육권 박탈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국내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가족 관계에서 적용된다는 조항은 없지만, 차별금지법 반대에 나선 법조인들은 “온타리오주의 아동·청소년·가족 복지법이 인권법 제정 이후 그 취지를 반영하는 후속 입법의 일환으로 제정됐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을 때 그에 따른 후속 법안이 제정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전화 Int 전윤성 변호사 / 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정책 연구소 연구실장

기독 교육 철학으로 운영되는 미국 보스턴의 한 학교는 동성애 반대 학칙에 대한 변경을 거부하자 건물 사용권을 박탈당했고, 해당 교사들의 임용 제한 조치도 떨어졌습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을 때 “기독교 철학의 학교에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교사의 고용을 반대할 수 없거나 제3의 성을 인정하는 반성경적인 교육에 대한 거부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Int 이인애 원장 / 하디 아동발달센터

성경적 양육과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해외 사례들, 건강한 다음세대를 위해 차별금지법에 대한 재고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CTS뉴스 이한승입니다.


▪CTS 보도 화면 갈무리


2. 기존 팩트체크

1) 뉴스앤조이 <차별금지법으로 가정 파괴? 맘카페에 퍼지는 가짜 뉴스/진평연 팩트체크① 단골 사례로 등장하는 '아동 양육권 분쟁'…한국 차별금지법과 관련 無>(2020.7.15.)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는 2017년 6월 1일부터 법안89(Bill 89)의 효력이 발생했다. 법안에는 친부모라 하더라도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자녀에게 신체·언어·감정 학대를 가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부모와 자녀를 다른 공간에 머물게 하며 자녀를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법안이 통과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캐나다가 아니라 미국에서 논란이 일었다. 미국 복음주의 근본주의자들이 더 많이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 미국에는 한국 반동성애 진영과 비슷한 주장을 펼치는 근본주의 계열 뉴스 사이트가 많다. 이런 곳들 위주로 “생물학적 성별 정정을 원하는 아이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온타리오 주정부가 자녀를 빼앗는다”는 식의 가짜 뉴스가 퍼져 나갔다. 법안을 가리켜 “독재”라고 언급한 곳도 많았다.

가짜 뉴스가 횡행하자 <버즈피드>는 2017년 6월 13일 “노(No), 캐나다는 자녀의 젠더 정체성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이를 빼앗아 가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온타리오주 관계자는 기사에서 “이 법안은 자녀의 젠더 정체성과 동의하지 않는 부모를 자녀와 떨어뜨리는 힘을 정부에 주지 않는다. 그와 비슷한 그 어떤 설명도 거짓”이라고 말했다. 캐나다에서 아동 양육권을 박탈할 수 있는 기관은 사법부다.

결론적으로 이 기사는 ‘거짓’이다. 게다가 이 법안은 한국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과 아무 연관이 없다. 차별금지법·평등법은 고용, 교육 기관의 교육, 행정 서비스 이용, 재화·용역 등 공급이나 이용 등에서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누군가를 차별하면 안 된다는 법이다. 공공 영역에서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을 금지하자는 법이지, 가족 관계에서의 일까지 관여하는 법이 아니다.

2) 코람데오닷컴 <차금법 옹호하는 ‘뉴조’기사에 대한 팩트체크(1)>(2020.7.22.)

뉴스앤조이는 ‘버즈피드’ 기사를 인용하면서, “온타리오주 관계자는 기사에서 "이 법안은 자녀의 젠더 정체성과 동의하지 않는 부모를 자녀와 떨어뜨리는 힘을 정부에 주지 않는다. 그와 비슷한 그 어떤 설명도 거짓"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하였다. 우선, 뉴스앤조이가 인용한 ‘버즈피드’의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버즈피드’가 언급한 캐나다의 관련 법은 자녀의 젠더 정체성과 동의하지 않는 부모를 자녀와 떨어뜨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2017년에 기존의 the Child and Family Services Act를 폐지하고, the Child, Youth and Family Services Act, 2017을 제정하였다(이하 “아동, 청소년, 가족 복지법”이라 함)(https://www.ontario.ca/laws/statute/17c14) 구법은 아동 복지 지원이 보호의 지속성, 안정적인 가족 관계, 문화적·종교적·지역적 차이에 대한 존중을 원칙으로 삼아 이루어지도록 하였었다(구법 제1조 (2) 4). 그러나, 새로 입법이 된 아동, 청소년, 가족 복지법은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보호 또는 복지를 제공하는 경우에 반드시 아동과 청소년의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 젠더 표현 등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제1조 제2항 3 iii), 아동의 최상의 이익과 관련된 결정을 하거나 명령을 내리는 자는 아동의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 젠더 표현 등을 포함하는 상황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제74조 (3) (C) (iii)).

한편, 캐나다 온타리오주 정부는 이 아동, 청소년, 가족 복지법 등과 관련하여 아동 복지 기관과 담당자를 위한 ‘LGBT2SO 아동과 청소년 복지 가이드라인(SERVING LGBT2SQ CHILDREN AND YOUTH IN THE CHILD WELFARE SYSTEM:A RESOURCE GUIDE)’을 마련하였다(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함)

이 가이드라인은 부모와 후견인이 자신의 LGBT2SQ 아동과 청소년들을 어떻게 잘 양육할지를 배우는 동안 아동이나 청소년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고(39 페이지). 아동 보호 담당관의 조사를 통해, 부모와 아동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과 청소년의 LGBT2SQ 정체성에 부합하는 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가이드라인 43 페이지). 아동, 청소년, 가족 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에게 정신적, 육체적 등의 피해를 주는 것은 아동 학대이고(제127조 (2), 제74조 (2)), 부모가 자녀의 동성애와 성전환에 반대하는 것도 이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교육 등을 통해서도 동성애나 성전환에 반대하는 부모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면 자녀와의 분리는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뉴스앤조이는 “결론적으로 (진평연이 인용한) 이 기사는 '거짓'이다. 게다가 이 법안은 한국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과 아무 연관이 없다. 차별금지법은...가족 관계에서의 일까지 관여하는 법이 아니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아동, 청소년, 가족 복지법은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리즘을 포함하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이후 차별금지법의 취지를 반영하는 후속 입법의 일환으로 제정이 되었다.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트랜스젠더리즘 인권화를 위해 사회의 많은 법과 제도를 변경하는 후속 입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게끔 한다.

최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도 이러한 후속 입법을 하도록 국가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제9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연구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와 제4조(다른 법령 및 제도와의 관계) 제1항(“「대한민국헌법」상의 평등권과 관련된 법령을 제정·개정하는 경우나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이 바로 그것이다.

외국에서는 동성애·트랜스젠더리즘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된 이후에 이를 반영하는 후속 입법으로서 관련 법령, 조례, 규칙을 제, 개정하여 동성혼 합법화(영국), 성별 변경 요건의 사실상 폐지(캐나다 앨버타주), 성전환 반대 부모로부터 자녀 분리(캐나다 온타리오주), 제약 없이 스스로가 인식하는 성별에 따라 청소년 스포츠 경기 참가(미국 코넷티컷주)가 이루어졌다. 한국도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동일한 과정을 겪게 될 것이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리즘 관련 부모의 양육권 제한 또는 박탈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3) CGNTV영상 <차별금지법 해외 사례가 가짜? 팩트체크 1>(2020.7.21.)

논란이 뜨거운 차별금지법안 관련 가짜 뉴스 논란들에 대해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일명 진평연이 근거 자료를 제시하며 팩트체크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는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차별금지법 통과에 이어 자녀의 성전환에 반대하는 부모와 자녀를 떨어뜨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사례가 가짜라는 내용입니다. 진평연은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2017년에 기존의 ‘아동·가족복지법’을 폐지하고, ‘아동·청소년·가족복지법’을 제정했는데, 이 새 법에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보호나 복지를 제공할 때 반드시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 젠더 표현 등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제공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진평연은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아동 복지 기관과 담당자를 위한 ‘LGBT2SO 아동과 청소년 복지 가이드라인’을 제출하며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부모와 후견인이 자신의 LGBT2SQ 아동과 청소년들을 어떻게 잘 양육할지를 배우는 동안 아동이나 청소년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법안이 한국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안과 아무 연관이 없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아동, 청소년, 가족 복지법은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리즘을 포함하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이후 차별금지법의 취지를 반영하는 후속 입법의 일환으로 제정이 됐다”며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트랜스젠더리즘 인권화를 위해 사회의 많은 법과 제도를 변경하는 후속 입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게끔 한다. 장혜영 의원 차별금지법안 제9조와 제4조에도 이것이 명시되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가짜뉴스로 지목한 전단지는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기 전에 제작된 것으로서, 장혜영 의원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내용이 전혀 담겨져 있지 않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3. 다시 정리한 팩트체크

1) 팩트체크

크리스천투데이 기사의 문제점은 뉴스앤조이 기사에 잘 정리되어 있다.

나아가 코람데오닷컴의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면, 위 법률은 ‘성적 학대(sexually abused)’, ‘성 착취(sexually exploited)’, ‘육체적· 정신적 위해(physical/emotional harm)’가 발생하였거나 그 위험이 있는 경우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제74조 제2항), 위 법률에 따를 때 ‘동성애 또는 성전환에 대한 반대’가 양육권 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은 지나친 비약이다. 그리고 양육권은 기본적으로, 해당 자녀의 복리(福利)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2) 프레임체크

차별금지법은 교육, 고용, 재화용역, 행정서비스의 공급이나 이용에 있어서의 차별만을 규율하고 있고 가정에서의 양육권에 대해서는 규율하지 않는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 해서 이 사례와 같이 양육권의 문제가 바로 발생하지는 않는다.

한편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들은 현재 발의된 차별금지법안 제4조, 제9조를 들어 양육과 관련된 후속된 입법 등이 이루어질 것이라 주장한다. 차별금지법안이 평등권과 관련된 법령이나 제도를 제정함에 있어 이 법의 취지에 따르도록 규정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법 제정에 있어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한 것이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을 제정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아니다. 무엇보다 차별금지법의 취지는 「헌법」 제11조 평등권이기에 이러한 조항이 기존 법률이 헌법에 합치될 의무 외에 특별히 더 나아간 국가의 의무를 설정한 것도 아니다. 시간이 지난다면 한국에서도 캐나다 법안89와 같은 법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이는 결국 그 필요성에 대하여 더 많은 논의를 거쳐 이루어질 것이고 그 내용 역시 캐나다와 동일하지는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은 그 논의에 있어 방향을 제시해주는 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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